지역

강원특별법 "양양공항 면세점·군부대 유휴지 매각 간소화 포함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동해안권 및 접경지역 공청회 열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에 대한 동해안권 공청회가 지난 13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특례과제에 대한 동해안권 및 접경지역 공청회가 13일 속초와 고성에서 각각 열렸다.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기준 완화를 비롯해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설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특별자치도 이양과 해운산업 연구원 설치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림 속초부시장은 특별법에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제한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최태섭 양양부군수는 “양양국제공항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면세점 설치,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및 정규직 입증 발급절차, 국제학교 설치 등이 특례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강릉시특별자치추진단장은 “항만 물류와 관광 관련 과제가 특별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선 동해시 기획예산과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특별자치도 이양과 해운산업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역에서는 군부대 휴양시설 및 유휴지 매각, 접경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납품 반영 등 현실적인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동완 고성군 기획조정실장은 "안보시설 외 휴양시설을 이전해 주민을 위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우 철원부군수는 "군부대 유휴지 교환 및 매각 절차 완화, 접경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현실성 있는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재식 양구군 기획예산실장은 군부대 유휴부지가 접경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휴부지 무상양도를 강조했다. 김성복 화천군 특별자치도 TF팀장은 "군급식 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이 반영돼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법적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식 강원도특별자치도국장은 "강원특별법을 놓고 도는 1단계 권한 이양, 2단계 예산 확보를 목표로 다음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등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