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이 할 수 없는 것만 중앙에서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의 '국가 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이 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협의회가 정한 4대 핵심과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의 실현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또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이중 헌법 개정은 현재 선언적으로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업무범위와 설치근거만 간략히 담고 있는 117, 118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업무만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를, 국가재정 집행비율과 같은 국가 4, 지방 6 비율로 맞추고, 집행권한 또한 지방정부에 그에 맞게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