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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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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학교·여행사 대상
이달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속초】속초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0인 이상 속초시를 방문학 수학여행 학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역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고 유료 관광지나 식당을 이용할 시 유치보상금을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계획다.

수학여행의 경우 1박 숙박 시 1인당 5,000원을, 2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7,000원을 지급하며,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의 경우에는 하루 숙박당 20인 이상~40인 이하 20만 원, 41인 이상~80인 이하 40만 원, 81인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신청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속초시를 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구비해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접수하면 된다.

유치보상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033)639-2078)으로 문의하거나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는 지난해 102건의 신청을 접수해 3,650만 원의 유치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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