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편의점 및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본보 지난 2일자 7면 보도) 조치에 대한 홍보가 미흡, 자영업자들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규제 대상 내용은 물론 이달초 발표한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등에 대한 정보 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춘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43)씨는 최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 편의점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로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미리 800장 구매해 놨지만 환경부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며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종량제 봉투는 470원이고 일회용 비닐봉투는 100원인데 어떤 손님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겠냐"며 "계도기간 운영으로 인해 이미 구입한 종량제 봉투가 애물단지가 됐다"고 푸념했다.
같은 일회용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식집에서 이쑤시개를 포크 대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 이지만 식사 후 이빨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1회용 봉투 제공은 금지되지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탁자별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주 무실동에서 분식점을 하는 B(45)씨는 "아직 정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취지는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른 처벌 여부가 달라 뒤탈도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실시하되 1년 간은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다음주부터는 시·군과 함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