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자는 세액공제, 자치단체는 기금 조성 ‘윈-윈(Win-Win)’=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모집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 고향사랑기부제다. 각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 지역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업,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개인 500만원 한도, 거주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아직 기부할 수 없다. 기부 대상은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이며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각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기부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비율로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
■제도 성공의 핵심 요소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도 답례품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 865억원이었던 고향납세금액이 2020년에는 7조1,486억원으로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례품으로는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다. 지역 내 유명 관광시설의 입장료 할인권이나 숙박권 등으로 답례하는 것 또한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이 같은 답례품은 각 자치단체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 특성 살린 답례품 개발 나선 강원도=강원도는 광역(道)만의 답례품으로 강원상품권과 컬래버 답례품(시·군의 유무형 자원)을 결합하도록 했다. 또 18개 시·군 지역특산품은 농수축임특산물 등 1차 산업 생산물 위주로 구성하는 방향이다. 도 답례품으로 강원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은 답례품 선택의 폭을 확장하면서 지역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특산품은 ‘강원더몰’ 등록 상품을 활용토록 하면서 도내 16개 시·군몰을 연계, 향후 답례품 전용관도 개설한다는 목표다.
■전방위적 홍보 마케팅 강화=도는 정부광고법이 허용하는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출향인사·단체를 기반한 홍보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온라인으로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연령층 등의 접수 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기부자와 도민이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이무헌기자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는 14곳(77.7%)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강원도 내 12개 시·군(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제와 속초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들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아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카드를 내놨다. 기부자가 특정지역을 지정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