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분기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 공사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사의 공사 수주를 막기 위해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했어도,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단속은 최소화한다. 단속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하며,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자료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 개선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