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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줄세우기·교사 평가권 침해 안 돼"

<반대>안상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선 전교조강원지부 나아가 교사 전체가 마치 학생들의 평가를 덮어놓고 반대하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이익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조차 설문에서 학생의 학력을 위하여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최소성취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이상한 질문을 던지며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당연히 평가도구 필요하다. 하지만 평가도구의 제작과 활용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몫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새삼 강원도에서 교사로 살아가는 일의 서글픔을 느낀다

일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을 살펴보자. 객관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 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평가로는 한계가 있으니 학생들을 모두 각각의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해서 줄을 한번 세워보자 보자라는 뜻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면 강원도에서 줄을 세우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면 전국으로 줄이 세워진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줄에서 서로를 견주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학습동기가 부여되며 입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의 요체이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평가와 관찰 등을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2022년 학업성적관리지침도 교사의 평가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담임교사가 자신이 지도한 내용에 따라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 관점 등을 정하여 학생을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평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자주 불만을 표하는 전교조강원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강원도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 모든 노동조합의 장은 이 법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협약을 맺음에 있어 늘 신중을 기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지역청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해당 협약은 교사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를 바라는 여러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협약이다. 이를 잘 모르고 함부로 폄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평가는 종종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 비유된다.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가르치는 일의 보람과 배우는 일의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시시때때로 개입해 잘 배우고있나 물어본다면 어떨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부득이 대화를 멈출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바로 그 때가 평가권이 침해되고 '교육과정의 파행과 왜곡'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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