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은 46.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미국 특허 무효율 25.3%와 비교했을 때 2배이 달하는 수치다. 또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 심사기간은 매년 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2017년 866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늘렸지만, 오히려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017년 10.4개월에서 2021년 12.2개월로 약 2개월 증가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