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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일반

[기고]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학업성취도 수준 파악 매우 중요"

<찬성>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실시하지 않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에 대하여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제고사의 부활, 교육과정의 파행, 교사의 교육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학원 등 사교육업계에 종합선물세트를 보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하여만 교섭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6조)라고 규정한 노조법을 위반하는 초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평가 근절, 도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금지 등의 내용이 어떻게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합의 되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줄세우기식 상대평가가 아니다. 모든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를 교육과정의 파행과 학생의 인권침해로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진보교육감의 좌파적 이념 교육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교육평가는 교육과정의 계획, 실행에 있어서 교육활동의 계획과 과정, 교육의 목표가 정상적으로 실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진단하고 장점과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평가의 자료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교육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의 교육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학년초에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교사가 자신이 지도한 교과 내용에 따라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 관점 등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학생평가(중간, 기말고사)는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교수목표 달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학업성적 평가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결과가 제공된다. 평가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신성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선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내신성적평가가 아니다.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성취도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상대적 서열이 평가되지 않는다. 즉 줄세우기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에 사용되는 성취수준은 1수준: 기초학력 미달(성취율 20% 미만), 2수준: 기초학력(성취율 20% 이상), 3수준: 보통학력(성취율 60% 이상), 4수준: 우수학력(성취율 80% 이상)으로 제공한다.

강원도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진학에 있어서 수시전형으로 대부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학습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 단위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서 개인의 성취수준을 판단하는 상대평가이다.

학부모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금지시켜 자녀의 학력수준을 부모조차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백한 교육권 침해이고 실패한 정책이다. 성취도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수준을 정확히 알고 다음 단계의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를 희망하는 학교, 학생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교육이 아니다. 이제는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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