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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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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춘천】속보=춘천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본보 지난 7월26일자 10면 보도)를 앞두고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준비 등을 마쳤다.

시는 지난 15일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지정 금융기관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의 고향 및 타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 또는 타 지역에 기부할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시는 또 현재 중소기업 특산품과 지역 농·축산물, 바이오 기업들의 건강식품을 비롯해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제철 농산물 꾸러미 등 총 80여개 품목의 답례품 후보 목록도 정했다.

시 관계자는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춘천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활용해 기부금 확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초까지 조례제정 등을 마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을 열어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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