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요구, 논리 더욱 치밀해야

도, 군사규제 완화 등 총 282건 접수
“환경문제 해결 등 구체적 대안 만들어
정부가 거부할 수 없도록 정교한 준비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지역 18개 시·군의 특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에 반영할 지역별 산업·규제 특례의 발굴을 요청한 결과 각 시·군에서 235건, 강원도가 자체 발굴한 특례사항 47개 등 총 28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3개의 특례를 제출한 정선은 대표적으로 ‘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사무 이양’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법령 정비 및 규제 특례’를 요청했다. 49개 특례를 제출한 화천은 10건이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였다. 양구와 인제 역시 화천과 유사한 ‘군부대 유휴부지 지자체 양여, 매각, 임대’를 통한 지역 개발을 특례에 담아 달라는 입장이다.

춘천의 경우 교육특구,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례, 빅데이터 및 의료산업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12개 과제를 발굴한 원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부론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혁파 등을 제출했다. 강릉은 환동해안 신항만 건설, 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 지원 등 6개 과제를 요청했다. 특례 요구는 대부분 이중 삼중으로 겹쳐 있는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특례 요구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강원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원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또 강원도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특례 요구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도내 18개 시·군이 계획하고 있는 특례 요구가 차질 없이 반영돼야 한다.

여기서 특례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할 법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을 뛰어넘어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말한다. 즉,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규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법, 수도법은 결국 수도권에서 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대안이 중요하다. 첨단산업을 조성하는 경우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를 구비하고, 또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규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특례를 엄선해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순서다. 도는 입법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특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원도적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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