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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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계획 수립 등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18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월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번에는 지원위원회 설치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등을 명시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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