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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컨테이너·차량이 휴식공간?…말로만 근로자 휴게공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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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18일 시행
모양만 그럴 듯 실제 휴식처 못되는 곳 상당수 존재

◇춘천시내 한 다중이용시설의 청소직 노동자 휴게실. 야외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돼 소음과 먼지 등이 심하다.

18일 춘천시내 한 다중이용시설. 이 곳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이 모(59)씨가 3교대 근무를 하며 쉬는 휴게 공간은 야외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였다.

그나마 면적의 절반은 청소도구 보관함으로 쓰여져 청소직 노동자 6명이 쓰는 공간은 8.6㎡(2.6평)에 불과했다. 이 씨는 "차량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 소음이 심하고, 먼지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규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취약 직종 근로자는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등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여전히 휴게 공간 설치를 요구할 근거도 없다.

도내 일부 군 단위 지역의 택배 사업소에는 20명 이상의 택배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휴게실은 없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개정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일선 택배노조 강원지부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 공간이 없어 차량 안에서 쉬는 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의 휴게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규칙에 따르면 휴게 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인데 2평도 안되는 크기이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을 쪼개 휴게 공간으로 쓰는 경우도 다반사다.

임경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원본부 사무국장은 "인원 당 설치 기준이 없어 기업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간소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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