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정부, 접경지역 발전 미래비전을 밝혀야 한다

김진태 도지사, 국가 차원의 각별한 지원 촉구
각종 법률 중복 규제로 지역개발 엄두 못 내
주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5일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48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면서 “6·25전쟁 당시에는 최대 격전지였다. 휴전 이후에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각종 군사규제에 따른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배려를 요구했다. 2000년에 제정됐던 접경지역지원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정·보완됐다. 하지만 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밀려 유명무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지역에서 줄곧 촉구했던 특별법이었다. 그런데 특별법마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의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뜯어고쳐야 한다. 김 지사가 정부에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 5개 시·군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2개 이상 중복 규제를 받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44.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낙후된 인프라는 주민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왔으며 지역의 최대 위기인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접경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여년간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갖은 규제와 군사훈련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지역 군부대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국방개혁 추진에다 군납 경쟁 입찰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다. 안보환경 변화와 병력자원 감소 등 국방개혁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저출산에 따른 징집 인원 부족 현상 극복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군사력의 고도화·첨단화 등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또 한 번의 일방적 희생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안보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민 삶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가 접경지역의 희생에 답할 차례다. 국가안보에 대한 부담은 접경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은 이처럼 과거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펼쳐질 남북교류의 중심지역이 돼야 할 곳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미래비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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