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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52㎞ 밖도 공장 불가?…김진태 공약 ‘규제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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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수원과 10㎞ 이내만 공장 설치 규제
50㎞ 이상 떨어진 문막·부론도 과도하게 묶어놔
반도체클러스터, 디지털헬스케어 산단 조성 발목

사진=연합뉴스

속보=김진태 강원도정이 역점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 예정부지의 환경규제 완화(본보 지난 5일자 1면 보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원주 문막과 부론 일부 지역이 수도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50㎞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문막읍과 부론면(흥호리, 노림리), 호저면(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은 현재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폐수 발생이 불가피한 제조업 기업 유치 시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문막, 부론 일대가 강원도가 추진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 지역이며 부론면 노림리 일대는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이라는 점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과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물의 흐름에 따라 측정한 거리) 10㎞ 이내 폐수배출시설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 52㎞나 떨어져 있는 원주 7개 읍·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03년 정부가 한강 유역의 폐수배출시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인 원주 지역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바람에 지금까지 규제대상이 돼 버렸다.

이처럼 불합리한 환경규제에 대해 강원도는 최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원주 문막, 부론 일대 환경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원주 일부 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제는 20여년 전 과도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완화시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균형발전과 강원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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