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플러스]강원도내 주택연금 가입자 40% 껑충 … 집값 높을 때 가입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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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월 평균지급금 1년새 9만2,516원 올라
신탁방식 사망 시 배우자에 승계·임대도 가능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했다는 판단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최초 가입 때 평가한 주택 시세에 따라 평생 받을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가장 비쌀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지사장:전경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 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총 14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3건이 접수된 데 비하면 40.17%(39건) 껑충 뛰었다. 도내 주택연금 월평균 지급금도 지난달 기준 79만3,201원으로 지난해 70만685원에 비해 9만2,516원 올랐다. 올해 신규 가입자가 역대 최다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금융상품이다.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와 금리, 집값 등의 요건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가입 당시 담보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고금리 시기에는 월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금공은 가입 시 주택 가격의 1.5% 수준을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를 3년 이내에 환급하는 방안과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5억 원)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금 가입 후 이사할 경우는=주금공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도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 9억 원 이하가 원칙이다.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 잔액 상환 등 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져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는 경우는=이 경우는 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 단, 해당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주택 일부에 대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월세를 놓고 싶다면 신탁방식으로 담보 설정을 바꾸면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주금공은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이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소유 주택에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그 배우자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주택 소유권은 주금공으로 넘어가게 되며 매달 받던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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