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정칼럼]‘나홀로 소송'을 위한 조언

강면구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최근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본인 소송, 일명 ‘나홀로 소송'이 상당히 많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큰 힘이 되겠지만, 금전적 부담 등의 이유로 직접 법률 지식을 검색해 스스로 소송 수행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다. 오늘은 필자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본인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한다.

우선, 스스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는 기초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장 등의 서식, 주로 문제 되는 소송 유형에 대한 서면 작성례 등이 잘 정리돼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든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사이트(support.klac.or.kr)에도 주요 법률 서식과 작성례,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 대한 법률 상담 사례 등이 잘 나와 있다.

다음으로 소송 진행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다투는 서면을 내지 않고 불출석하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수술이 예정돼 있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이유와 희망하는 변경기일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본인의 주소(송달장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원고 등 적극적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보내준 서류를 한 번이라도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받은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들도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주소가 변경된 후 새로운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들과 법원에서 보내는 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들을 새로운 주소지에서 실제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돼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민사 단독사건(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참조) 및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참조)에서는 일정 범위의 친족과 고용인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의 수권에 따라 서면 및 증거 제출, 조정, 소 취하, 반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내지 않아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 명의 판사가 관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 소송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소송 당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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