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의 군납 축산물연합회가 인수위원회측에 군(軍) 급식의 경쟁 조달 입찰 추진 철회 및 수의계약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납 축산물연합회 대표단은 30일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국방부의 군급식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농가의 고정판로 보장, 계획생산을 통한 안전·안정성 확보, 장병 급식 질 향상 등을 위해 수의계약 유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급식의 질적 향상 도모와 접경지역 농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 및 장기간 구축해 온 농축산 기반시설의 붕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당초 원안대로 수의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제정한 접경지역특별법 제25조에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계약 물량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긴 군급식제도 개선 계획이 발표돼 전국 군납 농가들이 제도 개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경쟁입찰 시 ‘지역산 우선 구매' 견해를 밝혔지만, 군납 농가는 경쟁입찰이 폐지돼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과 상생하는 군급식 조달체계의 정상화를 공약했다.
서울=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