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서민 주머니 노린 불법 사금융 피해 속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해 신고건수 286건

전년 대비 88% 급증

사기·보이스피싱도 잇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 관련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신고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70건, 속초 43건, 철원 2건 등이었다. 대부분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전단지, 명함 등을 돌리며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관한 신고였다. 홍천에서 2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10%씩 이자를 받아 챙기며 돈을 제때 못 갚은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A씨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겨냥한 사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출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페이스북에 ‘급전과 관련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성명, 전화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춘천지법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여 2,272만원을 취득한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유도하고,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정부 지원 대환대출로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이다. 춘천지법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고 범죄 조직에 전달한 C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