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도내 43만1,812명
1인당 총급여 평균 3,407만원
20%는 평균 66만원 추가 납부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강원도 내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평균 54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2명은 평균 66만원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귀속분) 도내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43만1,812명으로, 이들의 1인당 총급여는 평균 3,407만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신청자의 65%에 해당하는 28만721명에게 1,507억7,7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53만7,000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반대로 신청인의 20%인 8만5,801명은 565억1,400억원을 추가 납부, 1인당 평균 65만8,700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증가 추세다. 2015년 귀속분까지 30만원대에 머물렀던 환급액은 2016년 귀속분부터 40만원대로 뛰었고, 2019년 귀속분에서 50만2,90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0만원을 넘겼다. 이어 2020년 귀속분에서 53만7,000원으로 최대치를 재경신한 것이다.
환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이 증가하며 원천징수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근로자들의 1인당 총급여는 2014년 기준 2,833만원에서 2016년 3,097만원, 2018년 3,250만원, 2020년 3,407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결과, 환급액이 예년 대비 더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김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