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를 일컫는 3050클럽의 일곱 번째 회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그런데 다른 회원국들이 오랜 전통의 지방자치와 분권체제를 유지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간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했다.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 간 불균형 성장 등 부작용도 커졌다.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주요 기업 및 첨단기술 등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 일극 집중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입법·재정·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입법적 성과는 자치분권 6법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완료해 주민참여제도가 강화되고 중앙-지방이 상호협력의 거버넌스 관계로 개선됐다. 특례시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고 청구절차가 간소화돼 주민주권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중앙-지방의 상호협력 관계는 자치경찰의 도입에도 활용됐다. 2021년 7월, 만 75년 만에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 중앙-지방협력조직인 시·도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중앙-지방의 관계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공고화됐다. 대통령의 참석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주요한 지역정책을 심의·논의하게 됐다.
2020년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400개의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했다. 지방정부의 권능이 강화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주민들이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으로 매년 8.5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했다. 제2단계가 완료되는 2023년에는 추가로 지방소비세 4.3%포인트가 인상돼 총 4.1조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적립된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자치권 침해 여부를 협의하는 제도로서 2021년 11월 기준으로 총 4,028건이 협의돼 280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6법의 완성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및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이뤄내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 2022년에는 주민주권 구현과 국가와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토대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정착되고, 향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주의 원리와 협치의 이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