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과성 불충분해도 백신 접종 사망자 유족에 위로금 5천만원 지급

현재 지급대상 7명…접종인구 100만명당 보상인정 67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이 7명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금껏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고, 내년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천만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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