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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건설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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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동해시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환경법규 위반 벌금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기는 특약을 한 건설사 A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 부당 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의 행위로 하도급법을 어긴 A업체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10월께 수급사업자에게 동해시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맡겼다. A업체는 계약을 하면서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2017년 12월 A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은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전부 부담해야 했다. A업체는 또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추가공사를 시켰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서울=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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