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안전 전문인력 못 구해…" 재해에 대책 없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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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0여일 앞으로

자금 부족 中企 기피까지 겹쳐

사고 발생시 창업주에 큰 피해

전문경영인 교체 기업 늘어나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 재해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원도내 건설업계는 대책 마련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중소형 업체가 대다수인 강원도 내 건설업계는 적극 대응이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도내 건설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사들은 직원 고용 및 유지도 힘든데 안전관련 추가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 업계는 안전관리 전문인력 1명 고용에 5,000만~6,000만원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에서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장병묵씨는 “높은 급여를 준다 해도 안전 전문인력들이 지역 중소업체를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대표가 주기적으로 현장에 들러 안전 교육·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열악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시공능력평가 전국 200위 내에 해당되는 도내 대형 건설사들은 사정이 낫다. 원주 소재 A건설사는 최근 건축사업본부 내 안전환경부서의 안전부문 인력을 보충했다. 홍천 소재 B기업 또한 지난달 안전관리·보건관리 직종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속초에 위치한 C기업은 지난 9월 안전관리 경력직 충원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대표이사를 창업주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시 창업주의 중대재해법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다. 실제 최근 6개월간 15개 업체가 대표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창업주가 자금 조달, 사업 수주, 공사 진행 등 중책을 도맡는 중소업체 특성상 중대재해법은 중소 건설사들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결과보다 사고 과정에 책임을 묻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현아기자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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