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 6월 양구 모 고교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본보 9월7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양구 모 고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장에게 학교의 위기 예방·대응 체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사회는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교사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A군의 어머니는 “교장에게는 파면 조치가, 교사들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사회의 결정은 도교육청의 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중징계', 교사 2명에게 ‘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