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지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로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01만6,727명으로 2019년(96만3,239명)에 비해 5.55%가량 증가했다.
그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치료 상담 또는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정신과 인지·행동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공단은 정신건강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 치료 상담을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최대 40%까지 완화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진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 2018년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에게 30분 치료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별도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정신과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했던 인지·행동 치료도 2018년 7월부터 급여항목으로 바뀌기도 했다. 인지·행동 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 치료의 하나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1만6,500원만 내면 된다. 그 동안 환자는 의료기관별로 최대 26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가운데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 건강검사는 만 40~70세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20 ~ 30세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며 빨간불이 켜졌다.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공단의 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