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으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피력했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