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5월 도내 수주율…종합 54% 반면 전문 6% 불과
"제도적 보완 절실" vs "이미 합의한 사항" 입장차 팽팽
속보=공공 공사에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본보 4월12일자 7면 보도)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양 업계가 수주 비율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내 전문건설업계는 상호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 업계 간의 갈등의 이유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내 공공공사 수주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종합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54%를 수주했다. 공공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투찰 비율에서도 차이가 난다. 전문업체의 상대 업종 투찰 비율은 5.33%였지만 종합업체의 상대 업종 투찰 비율은 55.89%로 전문업체보다 11배나 많다.
결국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할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세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황이 개선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보호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개정 움직임에 도내 종합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종합업체들은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특수 전문업종 시장 진입이 어려운데 전문업계가 불리한 부분만 부각하면서 합의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부실시공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2018년 합의했음에도 뒤늦게 합의안을 뒤엎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