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소방서는 오는 6월 말일까지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 소방용수시설 57개의 표지판 설치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이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5m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
[양구]양구소방서는 오는 6월 말일까지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 소방용수시설 57개의 표지판 설치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이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5m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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