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원격 알람벨 소음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강원도 한 대학에서 새벽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찾기 위해 내장된 원격 알람벨 기능을 악용해 소음을 유발한 학생들이 붙잡히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