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도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뺀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정부는 일반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달 더 나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 추가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훼농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지난번 버팀목자금보다 105만명 늘려 총 385만명으로 잡고 최대 지급액도 기존 300만원보다 200만원 올린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급식이 멈추면서 납품량이 줄어든 친환경 농가다. 또 학교 입학·졸업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꽃 소비가 줄어 영향을 받은 화훼농가, 판로가 막힌 겨울 수박농가, 학교 현장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힌다.
국제회의, 전시회 취소로 타격을 입은 MICE와 공연·여행 업계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국회가 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지원의 경우 국회 논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