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가뜩이나 부족한 강원 중등교사 44명 빼가겠다는 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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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 DB

타 시·도에 일방전입 공문 논란

“강원교육청 동의 없이는 불가”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가 부족한 강원도에서 중등교원을 빼가기 위한 일방전입을 추진해 도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중등교원 일방전입 시행계획'을 마련,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내년 중등교원 300명의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중등교원 일방전입 시행계획을 마련하면서 일방전입 예정인원을 300명으로 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별로 인원을 배분해 요구했고, 강원도교육청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이후 경기도로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도내 교사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강원도 내 중등 교원 부족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교육부가 내년 중등교사 정원을 역대 최고인 121명 줄이면서 중등교사가 부족한데다 임용대기자도 없어 수급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칫 강원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방전입의 경우 소속 시·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가뜩이나 중등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인사 교류 원칙마저 지키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일방전입 동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정원계획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기간제교사로 채워야 하고, 경력 교원이 줄면서 다음해에 신규교사로 충원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원 배정과 선발 모집 공고까지 다 나간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강원도 교사들 중에서 경기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인원배정을 한 것”이라며 “전입을 희망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경기도 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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