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1일까지 동창회ㆍ전시회 등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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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는 당분간 전국에 계속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오는 11일까지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추석으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져 폭발적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성격의 행사부터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할 수 없다. 기준 인원 미만으로 모이는 것만 가능하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11일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상 영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11종이 모두 앞으로 1주일간 더 문을 못 열지만, 비수도권에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5일부터 영업 제한이 풀렸다.

중대본은 앞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중대본의 조처가 해제됨에 따라 이날부터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5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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