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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지역 불법행위 근절 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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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소방서(서장:김영조)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업소,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강원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정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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