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헬멧도 없이 쌩쌩 아찔한 '곡예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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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가 '전기 오토바이' 폭주 안전 위협

◇사진=권태명 기자

인도주행·역주행 빈번 대형사고 우려

단속 강화 지적에 지자체 “인력부족”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전기 오토바이의 곡예 주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개장한 경포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의 폭주가 잇따르고 있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어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45분께 3·1기념공원 삼거리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운전하던 전기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중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수욕장 주변에서의 사고 위험은 여전해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0.59kw 이상 출력의 전기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돼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대여한 업주도 무면허 방조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해안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쌩쌩 달리는 전기 오토바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경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경포호수 산책로까지 넘나들며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전기 오토바이가 '도로의 무법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대여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착용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전기 오토바이만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도 및 홍보 위주의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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