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원주서 음주단속 60대 면허정지에 극단 선택…음주 교통사고로 1명 부상

원주 단계동서 음주 교통사고[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날인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4분께 이모(63)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호저면 장포저수지 인근으로 출동, 저수지 주변을 수색했다.

오전 5시 5분께 저수지에 떠 있는 이씨를 발견한 북원지구대 소속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는 저수지에 뛰어들어 이씨를 구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또 오후 9시께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칼로스 차량이 코란도C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코란도C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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