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사율 100%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北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31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한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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