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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려 재판 중 음주 뺑소니…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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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정회일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8시30분께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했지만 제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6월21일 새벽 3시47분께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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