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을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과장급 공무원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공무원→하급기관' 갑질에 해당한다.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 유형이다.
18일 국무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해 왔지만 이 총리의 알제리·튀니지·모로코를 공식방문으로 홍 부총리가 주재했다.
서울=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