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무면허 사고를 낸 뒤 피해 합의서까지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11시30분께 화천군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에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며칠 뒤 B씨, 해당 차량 운전자 C씨와 '300만원을 주고 상호 원만히 합의합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보험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대인, 대물 피해를'이라는 문구를 쓰는 등 변조한 다음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