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무원 직권남용 4년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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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건→37건 전국 30% 급증

권리 의식·정책감시 강화 영향

90% 무혐의 악성 고발 지적도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가 최근 도내에서 급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춘천지검이 수사한 직권남용 사건은 8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37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국의 경우 같은기간 713건에서 1,040건으로 30% 정도 늘었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권리의식과 정책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은 공통적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내홍 역시 대검 간부가 일선 수사에 관여한 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유발하거나 민원성 고소·고발의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남용이라는 행위가 가치개념이라 해석의 차이가 있고 공공기관이 창의적인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민원 불만으로 인한 악성 고소·고발의 가능성도 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106명의 도내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 중 15명만 기소됐다. 90%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법치행정 정착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발목 잡기식 고소·고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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