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자 보호 조치 미흡 지적
해경 “당사자가 거부 보호 못 해”
속보=춘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본보 지난 1일자 5면 보도)이 앞서 강릉에서도 투신했다 해경에 구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조 직후 해경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춘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정모(43)씨는 사고 하루 전인 10월29일 오전 9시54분께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신리천에서 10여m 높이의 다리 밑으로 투신했다. 정씨는 이를 본 시민이 해경에 신고해 10여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정씨는 병원 이송 없이 파출소에서 2시간가량 머물다 혼자 파출소를 나섰다. 자살 기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경은 정씨가 병원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가족 연락처 등을 말하지 않아 추가적인 보호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윤호·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