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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사망 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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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정모(49)씨에게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5월11일 오후 3시30분께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73㎞ 지점에서 앞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신모(69·여)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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