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무 지방이양 신속 추진
관련법 제정 국회 협력 강화
'자치분권위' 변신 준비 착착
정순관(58·사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4일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지역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등을 위해 국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행 위원들의 후임 인선 작업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존립 근거인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또 역할과 권한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비롯해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서울=유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