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환수 대상자 2,567명
환수 금액 34억5,500만원
복지부 “공단서 자료 누락”
연금공단 “자료 요청 부실”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정부가 행정 실수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퇴직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44년 공직생활을 마친 이모(85)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2014년 7월부터 14개월간 받은 기초연금 520만여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영문을 알 수 없던 이씨는 지자체와 정부에 지급과 환수 경위를 따졌지만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빚으로 상속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
퇴직공무원 조모(78)씨도 초과 지급된 기초연금 500만여원의 반납 통보를 받았으나 자신의 병원비를 댈 형편도 못 돼 고민이 많다. 조씨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더니 대우는 커녕 오히려 빚쟁이가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급권자를 재분류하던 중 지급 기준에 어긋나는 퇴직공무원, 퇴역군인 등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후 정부는 2015년 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행정 실수를 확인하고 환수 조치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도내 기초연금 환수대상자는 총 2,567명, 환수금액은 34억5,500만원이다.
의도치 않게 연금을 초과 지급 받은 퇴직공무원들이 불편을 떠안았지만 당시 분류 과정에 참여했던 보건복지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시행 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관련 자료를 일부 누락된 상태로 제공해 수급권자 분류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단 측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