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긴급출동하다… 과태료·형사처벌까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소방관 교통위반 면제 까다로워

사고시 일반 운전자와 같은 책임

응급환자 이송, 범죄 또는 재난 현장으로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장대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춘천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A씨는 최근 구급출동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지만 업무가 밀려 결국 사비로 과태료를 냈다.

또 다른 소방관은 “물탱크차 등은 무게가 10톤 가까이 돼 무인카메라 등에서 급정거 시 전복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은 출동지령서와 수사지휘서, 근무명령서, 운행일지, 운전을 한 당사자의 경위서,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운전자가 직접 챙겨 소명해야만 과태료를 면제한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까지 춘천, 원주, 강릉에 접수된 긴급차량 교통 과태료 면제는 188건, 지난해 219건에 달한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한 직원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인명 피해 시에는 형사처벌도 받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2건의 긴급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최기영·한재건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