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화재 출동 중 오인 출동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춘천·화천·양구 지역에서 지난해 있었던 총 623건의 화재신고 중 271건(44%)이 화재 오인 출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도 화재안전관리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기봉 춘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는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연막소독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119종합상황실이나 춘천소방서((033)248-952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