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원 배치를 둘러싸고 도와 도교육청의 날 선 대립각(본보 5월22일자 2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위원회 일몰에 따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원에 대해 4급 1명, 6급 1명을 도청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12일 의견 제출을 통해 현행대로 도의회가 존치키로 한 교육위원회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중 전문위원(4급)과 6급 직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 규정을 근거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교육전문위원의 특수성·전문성을 배제한 행정편의 위주의 입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기관 52개, 학교 689개, 유치원 380개, 지방공무원 1만9,785명, 교육공무직 6,763명, 학생 19만5,525명, 원아 1만6,007명과 2조3,725억원의 예산을 담당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이 담당하게 되면 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15~30년의 교육 현장경험을 거친 전문인력으로 제8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보좌하였으며, 교육의원이 없어진 제9대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교육 전문성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사무직원인력의 특례규정 실효와 도의 행정기구가 돼 도의 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정덕화)는 교육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행정인력으로 강원도 소속 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강원도의 움직임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