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옛 민노당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지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교사 및 공무원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의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도내에서는 교사 92명과 공무원 61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2월 1심에서 이 중 15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곧바로 항소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내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