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입양한 뒤 학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유동균 판사는 4일 사기와 사체유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 귀래사랑의집 전 원장 장모(69)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혹행위 등을 당했던 장애인들의 증언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원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선고한 형량이 장씨의 악행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